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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내다 보면 항상 난방비가 걱정됩니다. 이러한 난방비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에 대해 알아보고 난방비 지원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30%한도, 10원단위 절사)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전년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2. 신청방법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 가능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구비서류

    · 개인회원 :

    ① 도시가스 고지서

    ②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가입자와 도시가스 계약자가 다른 경우,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단체회원 :

    ①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② 법인 통장사본

    ③ 도시가스 고지서(가장 최근 발행된 고지서 1부)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pdf
    0.10MB

     

    3.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취사용 제외)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②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③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④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⑥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4. 신청기간

    2023년 12월 1일 ~ 2024년 3월 31일(4개월)

    * 23:30 ~ 00:30분은 은행 점검 시간으로 해당 시간을 피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4년도 12월에 신청이 예상되므로 일정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내용으로 다시 업데이트 안내 드리겠습니다.

     

    5.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절감기간 2023. 12월 ~ 2024. 3월 (2024. 1월 ~ 2024. 4월 고지서 발행분)

    비교기간 2022. 12월 ~ 2023. 3월 (2023.1월 ~ 2023. 4월 고지서 발행분)

     

    6.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전년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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