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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근무하게 되면 이해충돌방지법을 잘 이해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충돌방지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고 해당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아닌 곳은?
① 중앙행정기관
② 지방자치단체
③ 공직유관단체
정답풀이
이 문제는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의하는 공공기관이 아닌 곳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되는 기관을 명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각 선택지를 살펴보겠습니다.
①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에 포함됩니다. 국무총리실, 각 부처와 같이 국가의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간주됩니다.
②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공공기관으로 정의되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시, 군, 구 등의 지방자치단체도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③ 공직유관단체
공직유관단체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기관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출연기관이나, 국가에서 재정적으로 지원받는 기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④ 각급 국·공립·사립학교
사립학교는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의하는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공립학교는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지만, 사립학교는 민간이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므로 공공기관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 각급 국·공립·사립학교입니다. 특히 사립학교는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공공기관으로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아닌 곳에 해당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공무수행사인에게 적용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
②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③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정답풀이
이 문제는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공무수행사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사항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공무수행사인은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지만, 일반 공직자에 비해 제한 사항이 다소 축소되어 적용됩니다.
①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무수행사인에게도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이 적용됩니다. 이는 공무수행 중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공무수행사인도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②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공무수행사인의 사적이해관계 신고에 대한 조치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절차로, 공직자와 공무수행사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③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공무수행사인도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는 공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항으로, 공직자와 공무수행사인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④ 직무관련자의 거래신고
직무관련자의 거래신고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사람과의 금전적 거래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공무수행사인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주로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 직무관련자의 거래신고입니다. 이 조항은 공무수행사인에게 적용되지 않고, 공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적용대상이 아닌 것은?
① 공무원
③ 공공기관 임직원
④ 국립학교 교직원
정답풀이
이 문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사람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주로 공공부문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와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적용되며, 민간 부문의 특정 직업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① 공무원
공무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공직 수행 중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하는 대상이므로,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② 언론사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언론사는 민간 영역에 속해 있으며, 언론 종사자에게는 언론 윤리 관련 규정은 있지만,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공공기관 임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역시 공공부문에 속하므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직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④ 국립학교 교직원
국립학교 교직원은 국가 소속 기관의 직원으로 간주되므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 언론사 임직원입니다. 언론사는 민간 부문에 속하며,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와 그 제재수준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을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공직자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임을 알면서도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해임·파면 등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이 법 위바행위의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풀이
이 문제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와 그에 따른 제재 수준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각 선택지를 살펴보겠습니다.
①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을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공직자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자가 직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대한 제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맞습니다.
②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임을 알면서도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을 알고도 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한 자에 대한 제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선택지의 제재 수준이 낮게 설정되어 있어 틀린 연결입니다.
③ 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해임·파면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가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재 수준이 바르게 연결되어 있어 올바른 연결입니다.
④ 이 법 위반행위의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신고 방해나 취소 강요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이 선택지도 제재 수준이 낮게 연결되어 있어 틀린 연결입니다.
정답은 ③ 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해임·파면 등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선택지만이 올바른 제재 수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②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③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를 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④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해서는 안 된다.
정답풀이
이 문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항목을 찾는 것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외부활동을 통해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각 선택지를 살펴보겠습니다.
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나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이해충돌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금지됩니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②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이용해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에 해당합니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③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를 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직무 관련 외부강의를 수행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외부강의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틀린 설명입니다.
④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해서는 안 된다.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할 수 없습니다. 기관장의 허가가 있어야 취임이 가능합니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정답은 ③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를 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입니다.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직무 관련 외부강의를 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가족 채용 제한을 받는 공직자가 아닌 것은?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정답풀이
이 문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가족 채용 제한을 받지 않는 공직자를 찾는 문제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특정 공직자들이 가족을 부당하게 채용하지 못하도록 여러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① 소속 고위공직자
소속 고위공직자는 자신의 가족을 같은 기관에 채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받습니다. 가족 채용에 대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가족 채용 제한 대상입니다.
②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가족 채용 제한 대상입니다.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감독기관 소속의 고위공직자 역시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가족 채용 제한의 대상이 됩니다. 가족 채용 제한 대상입니다.
④ 해당 모회사의 자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모회사의 자회사 소속 고위공직자는 모회사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가족 채용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정답은 ④ 해당 모회사의 자회사 소속 고위공직자입니다. 이들은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하는 가족 채용 제한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소속 회원국에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한 기관은 어디인가?
① IMF
③ UNCEP
④ ILO
정답풀이
이 문제는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회원국에 이해충돌방지제도를 권고한 기관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국제기구 중 이해충돌방지제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권고한 대표적인 기관을 찾는 것입니다.
① IMF (국제통화기금)
IMF는 주로 국제 금융 안정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거나 권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 않습니다.
②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회원국들의 공공 부문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왔습니다. OECD는 2003년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각국에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기관입니다.
③ UNCEP
UNCEP라는 명칭은 없으며, 유엔의 프로그램으로는 UNDP(유엔개발계획), UNEP(유엔환경계획) 등이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제도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권고를 한 기관은 아닙니다.
④ ILO (국제노동기구)
ILO는 국제 노동 기준과 근로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구로, 이해충돌방지제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② OECD입니다. OECD는 회원국에 이해충돌방지제도를 권고하며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기관입니다.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에 따라 신고대상 거래 행위가 아닌 것은?
① 사인간에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② 사인간에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④ 공매, 경매 등을 통하지 않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정답풀이
이 문제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닌 행위를 찾는 문제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에 따라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 사적 거래를 할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일부 거래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사인간에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는 사적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고 대상입니다.
② 사인간에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직무관련자와의 유가증권 거래 역시 이해충돌 우려가 있어 신고 대상입니다.
③ 공개모집에 의한 분양에 따른 부동산 거래 행위
공개모집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동산 거래는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이해충돌 우려가 낮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④ 공매, 경매 등을 통하지 않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직무관련자와 공매나 경매를 거치지 않고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아 신고 대상입니다.
정답은 ③ 공개모집에 의한 분양에 따른 부동산 거래 행위입니다. 이 행위는 공정한 공개모집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과거에는 부패방지제도들이 주로 공적 직위를 이용한 경제적 이득 취득행위에 관심을 두었다.
②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에는 경제적 이해관계 외에도 인적 이해관계가 있다.
③ 인적 이해관계로 인한 이해충돌은 제척·기피·회피 제도 등을 통해 관리된다.
④ 이해충돌방지법은 현직 공직자만을 규율하고, 퇴직 공직자는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풀이
이 문제는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항목을 찾는 것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① 과거에는 부패방지제도들이 주로 공적 직위를 이용한 경제적 이득 취득행위에 관심을 두었다.
과거의 부패방지제도는 주로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②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에는 경제적 이해관계 외에도 인적 이해관계가 있다.
이해충돌은 경제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등과 같은 인적 이해관계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해충돌의 주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③ 인적 이해관계로 인한 이해충돌은 제척·기피·회피 제도 등을 통해 관리된다.
인적 이해관계로 인한 이해충돌은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절차를 통해 관리됩니다.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④ 이해충돌방지법은 현직 공직자만을 규율하고, 퇴직 공직자는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현직 공직자뿐만 아니라 퇴직 공직자에게도 일정 기간 규제를 적용합니다. 특히 퇴직 후에도 직무와 관련된 특정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틀린 설명입니다.
정답은 ④ 이해충돌방지법은 현직 공직자만을 규율하고, 퇴직 공직자는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퇴직 공직자에게도 일정한 규제를 적용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②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③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정답풀이
이 문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신고 대상이 아닌 직무관련자와의 거래행위를 찾는 문제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 금전적 거래나 계약을 체결할 때 신고하도록 규정하지만,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금융 거래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①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대차 및 유가증권 거래는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입니다.
②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직무관련자와 부동산 거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입니다.
③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직무관련자와의 물품·용역·공사 계약 체결은 이해충돌 우려가 있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입니다.
④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금융기관에서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특별히 이해충돌 우려가 없는 일반적 금융 거래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정답은 ④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입니다. 이 행위는 이해충돌 우려가 적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② 공직자는 배우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③ 공직자는 사촌이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④ 공직자는 같은 집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어머니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정답풀이
이 문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항목을 찾는 것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직무관련자와 금전적 거래를 할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 의무가 적용되는 가족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이해충돌 우려가 있어 신고 대상입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② 공직자는 배우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를 할 경우 이해충돌 우려가 있어 신고 대상입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③ 공직자는 사촌이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사촌은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한 신고 대상 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틀린 설명입니다.
④ 공직자는 같은 집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어머니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배우자의 부모는 이해충돌방지법상 신고 대상 가족에 포함되므로, 직무관련자와 거래 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③ 공직자는 사촌이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사촌은 신고 대상 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해충돌방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신고자 보호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② 이해충돌방지법은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법은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
④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정답풀이
이 문제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항목을 찾는 것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규정을 두고 있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신고자 보호 규정을 준용하여 신고 방해와 강요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 이해충돌방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신고자 보호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틀린 설명입니다.
② 이해충돌방지법은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 방해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③ 이해충돌방지법은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
신고 취소 강요 행위도 금지되어 있어 신고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④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위반행위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형사처벌, 과태료, 징계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① 이해충돌방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신고자 보호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입니다.
다음 중 가족 채용 제한 적용 제외 사유(법 제11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②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에서의 근무경력에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에 미달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③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고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④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거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다른 대상자가 없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정답풀이
이 문제는 가족 채용 제한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아닌 항목을 찾는 것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공직자의 가족 채용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①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공무원이 퇴직 후 기존 직급으로 재임용되는 경우는 가족 채용 제한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②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이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에 미달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법령이 요구하는 경력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의 임용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족 채용 제한이 적용됩니다.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간 전환 임용은 가족 채용 제한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④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거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다른 대상자가 없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대상자가 없거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으로 임용이 결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정답은 ②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이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에 미달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가족 채용 제한의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직자는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된다.
②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도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된다.
③ 공직자는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④ 3을 위반하더라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정답풀이
이 문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항목을 찾는 것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상 비밀과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 금지되며, 위반 시 처벌 대상입니다.
① 공직자는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정확한 설명입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②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
제3자가 직무상 비밀을 알면서 이용해 이익을 취득하는 것 또한 금지되어 있어 정확한 설명입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③ 공직자는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정확한 설명입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④ 3을 위반하더라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금지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틀린 설명입니다.
정답은 ④ 3을 위반하더라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는다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실제로 이익을 얻지 않았더라도, 금지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 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제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②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③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물을 취득한 공직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④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공직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정답풀이
이 문제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설명 중 틀린 항목을 찾는 것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공직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다양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히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 및 미공개 정보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경우 징계 의무가 있습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②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③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물을 취득한 공직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한 공직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정확한 설명입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④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공직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공직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②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회의원
③ 공기업의 부기관장
④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정답풀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② 일반직 2급 국가공무원입니다.
국회의원(①): 법에 따라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며, 민간 부분 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기업의 부기관장(③): 공기업의 고위공직자로, 역시 내역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④): 민간 부분 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 일반직 2급 국가공무원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이 속한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는 산하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③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속한 공공기관의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나, 배우자가 계약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④ 해당 공공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해당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없다.
정답풀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③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속한 공공기관의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나, 배우자가 계약하는 경우는 가능하다입니다.
이유: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고위공직자가 자신이 속한 공공기관의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배우자가 해당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금지됩니다. 즉,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은 공공기관의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됩니다.
그 외 선택지들은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①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이 속한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계약업무 담당자는 자신이 속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②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는 산하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는 산하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④ 해당 공공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해당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국회의원도 상임위원회 소속인 경우 해당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공기관은 소속기관 고위공직자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③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④ 공공기관은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대표자인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정답풀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③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입니다.
이유: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으며, 이런 경우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물품의 생산자가 유일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모두 올바른 설명입니다:
① 공공기관은 소속기관 고위공직자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②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도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됩니다.
④ 공공기관은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대표자인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대표인 법인과의 수의계약도 제한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것은?
① 고위공직자는 임용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② 고위공직자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임용 또는 연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 관리해야 하되 공개할 수는 없다.
④ 고위공직자가 제출해야하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에는 대리, 고문, 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풀이
이해충돌방지법의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③ 소속기관장은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 관리해야 하되 공개할 수는 없다입니다.
이유: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소속기관장은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 관리할 뿐만 아니라, 일정 조건 하에 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즉,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은 공개가 가능하며, 이를 적절히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공개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① 고위공직자는 임용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는 임용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② 고위공직자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임용 또는 연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는 임용일 또는 연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④ 고위공직자가 제출해야 하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에는 대리, 고문, 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리, 고문, 자문 등의 업무 내역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해충돌방지법은 공무원에 적용된다.
②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적용된다.
③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립·공립 학교의 교직원에 적용된다.
정답풀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④ 이해충돌방지법은 사립학교의 교직원에 적용된다입니다.
이유: 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기관에 속하는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그리고 국립·공립학교의 교직원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교직원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는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립학교 교직원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모두 올바른 설명입니다:
① 이해충돌방지법은 공무원에 적용된다: 공무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②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적용된다: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도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③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립·공립 학교의 교직원에 적용된다: 국립 및 공립학교의 교직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X
정답풀이
정답은 O 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의하는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는 공직자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정의입니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하는 모든 경우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
정답풀이
정답은 X 입니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라도, 해당 접촉이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등 신고 대상 행위에 해당할 때에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사적 접촉을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적이해관계로 인해 회피, 기피신청을 받은 기관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없이 그 공직자가 계속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O
정답풀이
정답은 X 입니다.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회피나 기피 신청을 받은 기관장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직무 수행의 일시 정지, 직무 재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대체가 어렵더라도 적절한 추가 조치 없이 해당 공직자가 계속 업무를 수행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