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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므로 인해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번에는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출산부에 대한 진료비를 100만원 지원해주는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 지원자격
○ 임신ㆍ출산(유산ㆍ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2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자(수급권자)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로서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주민등록 말소자)
급여정지자 (특수시설 수용자, 출국자 등)
2.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① 방문 신청
1.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 및 임신확인서' 발급
-산부인과에서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와 임신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2. 가까운 국민건강 보험공단 또는 카.드 영업점을 방문합니다.
3. 신청서 제출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합니다.
-발급 받은 서류를 제출하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신청을 합니다.
② 온라인 신청
1. 병.의원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합니다.
2. 임산부가 카.드사 홈페이지(롯데, 삼성, KB, 신한, BC)나 카.드사(또는 은행)에 전화로 바우처를 신청합니다.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M건강보험 앱>민원서비스>보험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BC,삼성,롯데 카.드앱)
3. 국민행복카.드는 각 사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베베폼을 확인하시면 각 사별로의 혜택을 비교하여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구비서류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 1부
※ 신청서상의 임신확인란을 요양 기관에서 기재 후 해당기관에 신청
-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임산부)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3. 지원내용
① 지원대상
임신 1회당 1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140만원이 지원됩니다.
※분만취약자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일태아 120만원, 다태아 160만원)
○ 다태아 추가지급
- 다태아 추가지급 신청대상: 2024.1.1.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
※ 시행일 이전 바우처 신청자도 추가지급 신청 가능
※ 시행일 이전 출산한 경우 제외
※ 추가지급 신청 당시 유산(사산)이 되어 다태아가 아닌 경우 제외
- 다태아 추가지급금액(태아 당 100만 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
* 2태아(60만 원 추가), 3태아(160만 원 추가), 4태아(160만 원 추가)
② 지원기간
- 신청일부터 출산일(분만예정일)후 2년까지, 2세미만 아동 의료비도 포함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선발급 후 바우처 신청한 경우, “포인트 생성일”부터 이용
* 법적근거 : 법 제50조(부가급여),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
③ 지원범위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 출생일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 사용 시 "바우처 사용"을 알려줘야 카드비용으로 청구되지 않음
4. 유의사항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 사용은 국민행복카.드가 있어야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본인이 직접 카.드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바우처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바우처 신청 이전에도 가능합니다.
바우처 등록 후 카.드사를 변경(전환)하고자 할 경우 변경할 카.드사에서 변경 가능하며, 바우처 등록 후 주민등록 변경은 신청한 금융기관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전담 금융기관에 신청한 경우 바우처와 카.드 모두 신청해야 하며,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고 카.드만 신청하는 경우 임산 출산 진료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