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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어가 직블금 지원사업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 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 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사업을 시행중이며 5월1일부터 6월30일가지 2개월간 신청가능하니 서둘러 신청하셔서 130만원의 지원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
    소규모 어가 직불제

    1. 소규모 어가 직불제 지급대상

    현재 어촌에 거주하면서 5톤 이하의 어선을 보유한 어업인분들에게 지급합니다.

    □ 신청 자격 및 요건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어업인일 것

        -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 등록은 직불금 신청일까지 완료하고 직불금 지급대상자 확정일(9월 30일)까지 등록을 유지

          하여야 인정

    ㅇ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일 것

    ㅇ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년도에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어가(이하

        ‘어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하지 않았을 것

    ㅇ 어가 내 어업경영을 통한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할 것

    어가의 어업형태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어가 기준에 해당할 것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1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및 [별표 1]

    ㅇ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지급을 신청한 날을 포함하여 계속 어업에 종사하고 어촌에 거주하는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1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및 [별표 1]

    ㅇ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천만원) 미만이고,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4천5백만원) 미만

        일 것

    ※ * 표기의 세부 시행 법령과 지급 제외 대상 등 세부내용은 처부된 사업시행지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지침_24년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hwpx
    0.24MB
    어업어업어업
    소규모 어가 직불제

    2. 소규모 어가 직불제 신청방법

    ㅇ (직불금 신청)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장에게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신청서’)를 제출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인은 어가의 어업형태나 어가의 경영규모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별표 1] 1. 가목의 9가지 중 여러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가지 중 어느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해야 함

    * 예시) 단일 어가에서 5톤 미만의 연안어업허가(소규모어가 범위 ①)와 5톤 미만의 구획어업허가(소규모어가 범위 ②), 신고어업인(소규모어가 범위 ③)으로 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연안어업허가와 구획어업허가 중 한가지 요건으로만 신청 가능. 신고어업으로 신청시 겸업(연안어업, 구획어업)이므로 신청자격 부적격(겸업 없는 신고어업인인 경우 적격)에 해당

     

    ㅇ (신청서 접수)

    읍․면․동장은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자격유무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 결과와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신청서 양식_2024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 신청 안내 공고.hwp
    0.07MB

     

     

     

    3. 소규모 어가 직불제 신청기간

    ㅇ신청기간 : 2024.05.01~2024.06.30 ( 공휴일 제외 )

    ㅇ (지급대상자 선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대상자로 선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를 읍․면․동장과 신청 어업인에게 통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9월 30일)하고 확정된 지급대상자에게 소규모어가에 직불금을 지급

    날짜날짜날짜
    ㅇ신청기간 : 2024.05.01~2024.06.30 ( 공휴일 제외 )

    4.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어가 당 연간 130만원

    ㅇ 지급방법 :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자의 소규모어가 직불금 준수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신청자(본인) 계좌로 입금

    ㅇ 지급시기 : 준수의무 이행여부 확인 및 기타 행정절차가 완료 시점부터 지급

    달러저금통동전
    ㅇ 지원금액: 어가 당 연간 130만원

    5. 제출서류

    ① 공통사항

    ㅇ 어가의 구성원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세대 분리를 증명하는 서류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 등)

    ㅇ 신청인의 어업·양식업·수산종자생산업 종사기간이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ㅇ 신청인 및 신청인 어가 구성원 모두의 신청일 현재 유효한 어업허가, 양식업의 면허ㆍ허가, 어업신고,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 신청인 및 신청인 어가 구성원 모두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1년간의 수산물산지위판장에서 판매한 위판정보

    ㅇ 신청인 및 신청인 어가 구성원 모두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1년간의 위판실적을 제외한 수산물 판매실적자료

       *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어촌계 사매매 장부, 구매확인서〔지침 별지 제8호 서식〕등 인정, 구매확인서는 어업경영체

         증빙에 따른 판매사실 확인서 등 증빙 가능 타서식 인정 가능

    ㅇ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식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지분형태로 분할하는 경우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ㅇ 신청인 어가 구성원의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인이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는 미첨부)

    ㅇ 신청연도 직전년도의 신청인 어가 구성원 개인별 종합소득세 납부 정보

    ㅇ 신청인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정보(필요시)

    ㅇ 신청인의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②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1), 2), 6)에 따른 신청인인 경우

    ㅇ 신청인 어가 내 어선의 입항ㆍ출항 정보

    ㅇ 신청일 현재 신청인 어가 구성원이 소유한 전체 어선 톤수의 합을 증명하는 서류

     

    ③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3), 6), 7)에 따른 신청인인 경우

    ㅇ 신청인의 어촌지역 거주기간이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4), 5)에 따른 신청인인 경우

    ㅇ 신청인 가구 구성원 전체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1년간의 양식수산물 판매실적이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시행지침_24년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hwpx
    0.24MB
    파일파일파일
    제출서류

    6. 신청 관련 문의처

    ※ 신청관련 상세 문의사항은 아래 본인이 속하신 지역의 담당 부서로 연락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전화
    문의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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