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최근 배달비 및 택배비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하여 비용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업비 소진 시 지원이 종료되니 서둘러 신청하셔서 30만원의 지원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 2025년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입니다. 세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 400만 원 미만

    - 2024년 1월 이후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사업체

    -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사업체(휴업 중이어도 배달·택배 실적이 있으면 가능)

    - 모든 업종 신청 가능 (단, 배달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제외)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한 곳만 신청 가능

    2. 2025년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금액

     

    소상공인들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배달앱 6개사 이용): 30만 원 지출 확인 시 전액 지급

    확인지급 대상(직접 배달 또는 기타 플랫폼 이용): 증빙 서류 제출 후 최대 30만 원 지급

    3. 2025년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신속지급: 2025년 2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2월 17일(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신청 가능

     - 2월 18일(화):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신청 가능

     - 2월 19일 이후: 모든 사업자 신청 가능

     

    확인지급: 2025년 4월 추가 공고 후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원칙: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전용 사이트소상공인24에서 신청 가능

    디지털 취약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77개 지역센터)에서 지원

     

     

     

    ▶ 신청 절차

    1. 정보 제공 동의 및 본인 인증

    2. 신청 정보 입력 (사업자 정보 및 계좌번호 등록)

    3. 신청 완료 (알림톡으로 안내)

    4. 검증 후 지원금 지급

    4. 유의사항

     

    - 연 매출 기준은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확인

    - 허위 정보 제출 시 지원금 환수 가능

    - 국세·지방세 체납자는 신청 불가

    - 서류 보완 요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

    5. 문의처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 1533-0500 (평일 09:00~18:00)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채팅 상담: 09:00~18:00 (평일) / 챗봇 24시간 운영

     

    📢 소상공인 여러분, 배달·택배비 지원금 신청하고 경영 부담을 줄이세요!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