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는 대부분 만 34세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만19세부터 만39세까지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진행중이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밀양에서 시행중인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4월17일부터 5월10일까지 모집중이니 최대 150만원의 월세 지원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예상되기에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경남 밀양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자격
○ 신청자격 : 아래의 ①~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밀양시이고 만18~39세 이하인 자
※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4~2005년(1984.1.1.~2005.12.31. 신청 가능)
② 신청일 기준 밀양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③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④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동일세대 1명 지원)
※제외 대상은 첨부된 공고문의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참조
2.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경남바로서비스) 또는 방문접수(09:00~18:00, 평일 근무시간 내)
- 신청서류 : 밀양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가족(부모,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 제 출 처 : 밀양시 일자리경제과 청년업무담당(방문, 우편 시)
* 경남바로서비스란, 경상남도 및 시‧군에서 개인에게 제공하는 지원서비스 신청 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서비스임(직접 방문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신청 시 오류를 최소화하여 편리하게 신청 가능)
** (신청방법) PC, 모바일로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접속
3. 지원내용
○ 지원내용: 10개월(2~11월)간 월 최대 15만원 임차료 지원(연 최대 150만원)
- 생애 1회 지원 (′22년 사업부터 생애 1회 지원 규정 적용으로, ′22년 참여자 신청 불가)
- 월 임차료(임차보증금, 관리비 제외)가 15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 지급방법: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4. 신청기간 및 추진일정
○ 신청기간 : 2024. 4. 17.(수) ~ 5. 10.(금)
○ 추진일정
5. 제출서류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
① 신청서 및 (대리인 접수 시)위임장·위임서류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1부.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주거지원 사업 참여여부 확인용) 1부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1부
⑤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해당시)자격확인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시 행정 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자체 조회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 및 제출서류 참조
'청년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4년 경남 김해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1) | 2024.04.23 |
---|---|
24년 경남 양산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0) | 2024.04.22 |
24년 경남 거창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1) | 2024.04.19 |
24년 경상남도 대학 입학 장학생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0) | 2024.04.17 |
24년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1) | 2024.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