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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 사업인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중입니다. 만19세~39세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며 월 20만원 / 최대 240만원 지원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4년 4월3일부터 4월23일까지 지원가능하니 공고문 확인하시고 빠른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세요.
1. 신청자격
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②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③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④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2. 신청방법
신청방법
ㅇ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등록
3. 신청기간
신청기간: 2024.04.03.(수) 10:00 ~ 2024.04.23.(화) 18:00 마감
심사결과: 2024년 6월 예정
확인방법: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이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4. 지원내용
ㅁ지원금액 월 20만원 이하 지원 : ( 최대12개월/240만원) ※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월부터 12개월간 지급
5. 선정인원 및 선정방법
ㅇ 선정인원 : 25,000명
ㅇ 선정방법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추첨
- 1구간 11,250명, 2구간 7,500명, 3구간 3,750명, 4구간 2,500명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액으로 함 (관리비 제외)
- 차임(월세) 기준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5.5%) 합산
6.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파일로 제출
ㅇ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신고필증이 아님)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4.1~3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필수)
- 이체 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가
명시되어야 함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제출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차임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보증금 잔금 이체내역
▶ 월세 이체내역이 최근 1개월분만 있을 경우에는 1개월분 자료만 제출
▶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3~4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ㅇ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ㅇ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
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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