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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임업인의 기여를 보상하고 공익기능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모집합니다. 이에 해당하시는 임업인과 농업법인분들께서는 공고문 확인하셔서 지원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가. 지급대상 산지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②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나. 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1. (임산물생산업)
① 「임업직불제법」 제7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 물생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②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 (농업법인 5ha) 이상이고
③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 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
2. (육림업)
① 「임업직불제법」 제13조에 따른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하고
②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③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 이상인 자
나-1. 지급대상자 거주 요건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촌에 거주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음의 주업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 (임산물생산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육림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 소규모임가직불금(임산물생산업) 지급요건
o 임산물생산업 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가
* 임가구성원 :
1.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
2. 주민등록표에 없으나 가족 관계증명서에 기재된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사람
**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이 ①항목의 기준을 초과하나 ②~⑦항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임가로서 면적직불금으로 산정 시 130만 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임가직불금 신청 가능
*** 소규모임가직불금을 신청하였으나, 소규모임가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 하고 면적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적직불금으로 지급
2. 신청방법
가. 임업-in 통합포털 사이트에서 비대면 신청
나. 기존 수혜자는 관할 읍·면·동에서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인쇄· 배포하나 신규신청자 등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수령
* 관할 읍·면·동 : 산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다. 임업인이 신청서를 작성하되 폐경, 휴경면적은 신청 면적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임업직불금 신청 종류와 면적 등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함
라. 임업경영정보(주소, 품목, 재배면적 등)가 변경되었을 경우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임업경영정보 변경 신청해야 함(등록정보가 다를 경우 임업직불금 신청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음)
마. 소규모임가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임가 구성 원을 모두 기재한 후 개별 서명을 받아 대표자가 읍・면・동에 제출
3. 지급단가
가.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직불금 : 임가 당 130만 원
* 지급단가 상향을 위한 「임업직불제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임
나. (임산물생산업) 면적직불금 :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일반 품목과 송이로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o 지급상한면적 :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 임가당 지급상한면적 : 임가 내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60ha
다. 육림업 직불금 :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신청자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의 육림 실적 면적 기준으로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o 지급상한면적 :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 임가당 지급상한면적 : 임가 내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60ha
※ 지급단가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고시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①등록신청서
②지급대상 산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본인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소임가직불신청자 제출서류
⑤승계대상자 제출서류
⑥임산물 판매액 및 경영투입비 증명하는 서류
⑦일시적 채취행위 예외기준을 입증하는 서류
⑧종사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⑨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취득한 자
※세부 제출서류 내용은 아래 목록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