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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산림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임업인의 기여를 보상하고 공익기능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모집합니다. 이에 해당하시는 임업인과 농업법인분들께서는 공고문 확인하셔서 지원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_★2024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pdf
    0.43MB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1. 신청대상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가. 지급대상 산지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②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나. 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1. (임산물생산업) 

    ① 「임업직불제법」 제7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 물생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②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 (농업법인 5ha) 이상이고

    ③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 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

    2. (육림업) 

    ① 「임업직불제법」 제13조에 따른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하고

    ②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③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 이상인 자

     

     

     

     

     

    나-1. 지급대상자 거주 요건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촌에 거주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음의 주업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 (임산물생산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산물 생산업

    ② (육림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육림업

    다. 소규모임가직불금(임산물생산업) 지급요건

    o 임산물생산업 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가

    소규모임가직불금

    * 임가구성원 :

    1.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

    2. 주민등록표에 없으나 가족 관계증명서에 기재된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사람

    **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이 ①항목의 기준을 초과하나 ②~⑦항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임가로서 면적직불금으로 산정 시 130만 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임가직불금 신청 가능

    *** 소규모임가직불금을 신청하였으나, 소규모임가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 하고 면적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적직불금으로 지급

    임업직불금임업직불금임업직불금
    24년 임업직불금 신청

    2. 신청방법

     

     

     

     

    가. 임업-in 통합포털 사이트에서 비대면 신청

    나. 기존 수혜자는 관할 읍·면·동에서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인쇄· 배포하나 신규신청자 등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수령

    * 관할 읍·면·동 : 산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다. 임업인이 신청서를 작성하되 폐경, 휴경면적은 신청 면적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임업직불금 신청 종류와 면적 등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함

    라. 임업경영정보(주소, 품목, 재배면적 등)가 변경되었을 경우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임업경영정보 변경 신청해야 함(등록정보가 다를 경우 임업직불금 신청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음)

    마. 소규모임가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임가 구성 원을 모두 기재한 후 개별 서명을 받아 대표자가 읍・면・동에 제출

     

     

    3. 지급단가

     

     

     

     

    가.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직불금 : 임가 당 130만 원

    * 지급단가 상향을 위한 「임업직불제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임

     

    나. (임산물생산업) 면적직불금 :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일반 품목과 송이로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o 지급상한면적 :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지급단가

    * 임가당 지급상한면적 : 임가 내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60ha

     

    다. 육림업 직불금 :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신청자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의 육림 실적 면적 기준으로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o 지급상한면적 :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지급단가

    * 임가당 지급상한면적 : 임가 내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60ha

    ※ 지급단가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고시될 수 있음

    달러돈주머니동전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직불금 : 임가 당 130만 원 등

    4. 제출서류

     

     

     

     

    ①등록신청서

    ②지급대상 산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본인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소임가직불신청자 제출서류

    ⑤승계대상자 제출서류

    ⑥임산물 판매액 및 경영투입비 증명하는 서류

    ⑦일시적 채취행위 예외기준을 입증하는 서류

    ⑧종사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⑨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취득한 자

     

    ※세부 제출서류 내용은 아래 목록파일 참고

    제출서류 목록_★2024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pdf
    0.19MB

     

    체크리스트신분증문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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