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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는 대부분 만 34세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만19세부터 만49세까지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진행중이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산청군에서 시행중인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4월5일부터 4월30일까지 모집중이니 최대 150만원의 월세 지원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조기 마감이 예상되기에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경남 산청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자격
신청자격(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 산청군이고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 생애 1회 지원
- 공고일 기준 산청군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 동일세대 1명 지원
2. 신청 방법
(신청방법)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 (방문 접수)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접수)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홈페이지 신청
※ 가족(부모, 형제)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3. 신청기간
(신청기간) 2024. 4. 5.(금) ~ 2024. 4. 30.(화)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4. 지원내용
10개월간(2024.2~12월) 월 최대 15만원 임차료 지원
※월 임차료가 15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세부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5.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1부.
-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
※발급: 크레딧포유: http://www.credit4u.or.kr
-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1부.
※사업기간 중 임대차 계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약서 제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원칙,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사실 확인시 임대인·임차인 간
임대차계약서 인정)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 주민등록등본(전입일, 주민등록번호, 주소이력 포함) 1부.
※ 신청인이 세대원일 경우 주민등록 초본(최근5년이내 주소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자 기준) 1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세대원 각 1부).
- 위임장 및 위임서류(대리인 접수시) 1부.
※세부 사항은 붙임 공고문 및 제출서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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