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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는 대부분 만 34세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만18세부터 만49세까지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진행중이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함양군에서 시행중인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모집중이니 최대 150만원의 월세 지원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이 예상되오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경남 함양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자격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 함양군이고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
※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74~2006년(1974.1.1.~2006.12.31. 신청 가능) / 생애 1회 지원
② 공고일 기준 경상남도 함양군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③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④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동일세대 1명 지원)
2. 신청방법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2024.4.1.(월) ~ 2024.4.30.(화) 까지 입니다.
4. 지원내용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원 이내 지원(연 최대 150만원)
※생애 1회
※월 임차료가 15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지원방법: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5. 구비서류
제출서류 * 첨부 파일 반드시 확인(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
① 신청서 및 위임장‧위임서류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1부.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대출금액 등 민감정보 가리고 제출).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1부.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원칙으로 하며,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사실 확인시 임대인·임차인(2인) 간
임대차계약서를 인정함)
⑤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⑥ 주민등록등본(전입일, 주민등록번호, 주소이력 포함) 1부.
※ 신청인이 세대원일 경우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이내 주소이력 포함) 1부.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자 기준) 1부.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세대원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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