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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는 대부분 만 34세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만19세부터 만39세까지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진행중이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의령군에서 시행중인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4월24일부터 5월8일까지 모집중이니 최대 150만원의 월세 지원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예상되기에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경남 의령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자격
○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 의령군이고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4~2005년(1984.1.1.~2005.12.31. 신청 가능)
② 공고일 기준 경상남도 의령군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③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④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동일세대 1명 지원)
※ 2024년 기준중위소득 기준표 및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조
2.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24시간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접수(경제기업과 방문 접수, 평일 9~18시, 12~13시 제외)
※ 가족(부모,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3. 신청기간 및 추진일정
○ 신청기간: 2024. 4. 24.(수) ~ 5. 8.(수)
○ 추진일정
4. 지원내용
○ 지원내용: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원 이내 지원(연 최대 150만원) ※ 생애 1회
※ 월 임차료가 15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 지급방법: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5. 제출서류
○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
① 신청서(서식1) 및 위임장‧위임서류(대리인이 접수 시)(서식3)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서식2) 1부.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대출금액 등 민간정보 가리고 제출).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1부.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원칙으로 하며,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사실 확인시 임대인·임차인(2인) 간
임대차계약서를 인정함)
⑤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자체 조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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