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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월세 지원사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는 대부분 만 34세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만19세부터 만39세까지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진행중이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진주시에서 시행 예정인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4월30일부터 5월14일까지 모집중이니 최대 150만원의 월세 지원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예상되기에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_2024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hwp
    0.11MB

     

    진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진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1. 경남 진주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자격

    ○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진주시이고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18세 이상 39세 이하 : 출생일 1984. 1. 1. ~ 2006. 12. 31.

    ② 공고일 이전 진주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계약서상 대상 주택 소재지 일치)

    ③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④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동일세대 1명 지원)

         ※2024년 기준중위소득 기준표 공고문 참조

    공고문_2024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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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계약계약
    진주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2.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 방문 접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진주시청 9층 주택경관과 주택행정팀(055-749-8941) 방문접수 가능
    ※ 방문신청은 평일 근무시간 내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가족(부모,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온라인온라인온라인
    - 온라인 접수 :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3. 신청기간 및 추진일정

    신청기간 : 2024.04.30.(화) 09:00 ~ 2024. 05.14.(화) 18:00 (온라인은 23:59까지)

    달력날짜날짜
    신청기간 : 2024.04.30.(화) 09:00 ~ 2024. 05.14.(화) 18:00 (온라인은 23:59까지)

    4. 지원내용

    ○ 지원내용 : 2024. 2월 ~ 11월(10개월) 임차료 중 월 최대 15만원 이내 지원(연 최대 150만원)

       ※ 생애 1회

       ※ 월 임차료가 15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 임대차기간 범위 내에서 주소지 전입일 이후부터 지원

    달러수당동전
    ○  지원내용 : 2024. 2월 ~ 11월(10개월) 임차료 중 월 최대 15만원 이내 지원(연 최대 150만원)

    5. 제출서류

    ○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

    ① 신청서(서식1) 및 위임장‧위임서류(대리인이 접수 시)(서식3)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서식2) 1부.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

         ※ 발급 : 크레딧포유(http://www.credit4u.or.kr)

         ※ 주거지원사업 참여여부 확인용 – 대출금액 등 민감정보 가리고 제출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1부.

         - 사업기간 중 임대차 계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약서 제출

         - 묵시적 연장인 경우 계약서상 계약일 이후 납부한 월세 이체내역서 추가 제출

         -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원칙으로 하며,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사실 확인시 임대인·임차인(2인) 간

           임대차계약서를 인정함

    ⑤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 필요시 부양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⑥ 주민등록등본(초본)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⑧ 지방세 세모별 과세증명서

    ※ 상세 내용은 제출서류 목록 참조

    제출서류_2024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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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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