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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에서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9세~39세 이하의 청년분들께서는 서둘러 신청하셔서 150만원의 월세 지원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창원시이고 19~39세 이하인 자
※ 주민등록상 1984.1.1.~2005.12.31. 출생자
② 신청일 기준 창원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③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④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동일세대 1명 지원)
※ 제외 대상 및 상세 내용은 아래 공고문 참조
2.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경남바로서비스란, 경상남도 및 시‧군에서 개인에게 제공하는 지원서비스 신청 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서비스임
** (신청방법) PC, 모바일로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접속
(방문접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토요일·공휴일 제외
※가족(부모,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3.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4. 5. 29.(수) 09:00 ~ 6. 14.(금) 18:00
○ 사업기간 : 2024. 5월 ~ 12월 * 2월 ~ 11월까지 납부한 임차료 지급
4.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월 최대 15만원, 최대 10개월(2~11월) ※ 2월분부터 소급, 생애 1회
○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5. 제출서류
○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
① 신청서(서식1) 및 위임장‧위임서류(대리인이 접수 시)(서식3)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서식2) 1부.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
※ 발급 :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
- 주거지원 사업 참여여부 확인용, 대출금액 등 민감정보 가리고 제출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1부.
⑤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 필요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추가 제출(제출서류 목록 참고)
⑥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주민등록 전부공개, 신청자 기준) 1부.
※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
⑦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무주택자 확인용, 신청자 및 세대원 각각 발급).
※ 발급 : 위택스(https://www.wetax.go.kr)
※제출서류목록 및 양식은 아래 제출서류목록 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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