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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내 중소기업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에게 임금보전, 복리후생 지원으로 사기를 증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사업을 추진합니다. 경기도에 재직중인 만19세~만39세 청년분들께서는 지원사업 확인하셔서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자격

     

    아래①~③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가능 [접수기준일(2024. 6. 1.)기준]

     

    ① 연 령 : 접수기준일(2024. 6. 1.) 기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청년

    * 1984. 6. 2. ~ 2005. 6. 1. 출생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3년)

     

    ② 거 주 지 : 접수기준일('24. 6. 1.)이전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계속거주 중인 자

     

    ③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동일 사업장에서 재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4. 3. 1.이전(3월 1일 포함)인 경우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산정보험료) 3개월('24년 3월, 4월, 5월) 평균 금액이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원)*

              이하인 자

              * 4대사회보험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4년3월, 4월, 5월)평균 급여가 334만원 이하인자

    노동자
    신청자격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재직중인 청년

     

    2.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접수 기간

     

    접수기간

    1차 : 2024.06.01.(토) ~ 06.11.(화) 18:00

    2차 : 2024.08.01.(목) ~ 08.12.(월) 18:00

    3차 : 2024.10.01.(화) ~ 10.11.(금) 18:00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

     

    2024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차 모집 공고문.pdf
    0.14MB

     

    날짜
    1차 접수기간 : 2024.06.01.(토) ~ 06.11.(화) 18:00

     

    3.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참여접수 → 청년복지포인트)

     

    ※ 온라인 접수 문의 : ☎1577-0014(평일 09시 ~ 18시)

     

     

     

     

    ※ 제출 서류 간소화 및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 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가능

        (미동의할 경우 일반 접수 페이지에서 신청)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매뉴얼 참조

     

    2024년 복지포인트(1차) 신청 매뉴얼_(마이데이터동의자).pdf
    0.98MB

     

    온라인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4. 지원 혜택 

     

    ❍ 지원내용 : 청년 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연 120만원)

    ❍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4회분할 지급)

    ❍ 지원기간 : 1년(2024년 7월 ~ 2025년 6월 예정)

     

    달러
    ❍ 지원내용 : 청년 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연 120만원)

    5. 제출서류

     

    ❍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제출서류는 접수기준일('24. 6. 1.)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가입자 가입 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없이 신청 가능

     

    ※ 단, 신청시 마이데이터 오류가 발생한 채로 제출한 경우 선정 제외됨에 따라, 신청서 최종 제출전 반드시

        공공 마이데이터 확인이 필요하며, 오류가있을 경우 콜센터(1577-0014)로 문의

     

    4대보험 가입자 제출서류
    4대보험 가입자 제출서류
    4대 보험 미가입자 제출서류
    4대보험 미가입자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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