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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중소기업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에게 임금보전, 복리후생 지원으로 사기를 증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사업을 추진합니다. 경기도에 재직중인 만19세~만39세 청년분들께서는 지원사업 확인하셔서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자격
아래①~③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가능 [접수기준일(2024. 6. 1.)기준]
① 연 령 : 접수기준일(2024. 6. 1.) 기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청년
* 1984. 6. 2. ~ 2005. 6. 1. 출생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3년)
② 거 주 지 : 접수기준일('24. 6. 1.)이전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계속거주 중인 자
③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동일 사업장에서 재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4. 3. 1.이전(3월 1일 포함)인 경우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산정보험료) 3개월('24년 3월, 4월, 5월) 평균 금액이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원)*
이하인 자
* 4대사회보험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4년3월, 4월, 5월)평균 급여가 334만원 이하인자
2.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접수 기간
접수기간
1차 : 2024.06.01.(토) ~ 06.11.(화) 18:00
2차 : 2024.08.01.(목) ~ 08.12.(월) 18:00
3차 : 2024.10.01.(화) ~ 10.11.(금) 18:00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
3.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참여접수 → 청년복지포인트)
※ 온라인 접수 문의 : ☎1577-0014(평일 09시 ~ 18시)
※ 제출 서류 간소화 및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 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가능
(미동의할 경우 일반 접수 페이지에서 신청)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매뉴얼 참조
4. 지원 혜택
❍ 지원내용 : 청년 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연 120만원)
❍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4회분할 지급)
❍ 지원기간 : 1년(2024년 7월 ~ 2025년 6월 예정)
5.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접수기준일('24. 6. 1.)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가입자 가입 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없이 신청 가능
※ 단, 신청시 마이데이터 오류가 발생한 채로 제출한 경우 선정 제외됨에 따라, 신청서 최종 제출전 반드시
공공 마이데이터 확인이 필요하며, 오류가있을 경우 콜센터(1577-0014)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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